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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24
시행일자 1991-03-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커피 땅콩 스낵 ( Snack, coffee and peanut )
물품설명 땅콩을 내부에(함량 약32%), 외부에는 설탕(약48%)과 커피(약%)의 혼 합물로 두껍게 코팅한 것.
결정사유 본품 내부에 상당량의 땅콩이 함유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성분은 설탕 이라 할 수 있으며 보사부에 의견조회한바 HS 20류 넛트류 조제품으로보다는 과자류로서 HS1905호가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며, 이와 같이 2가지 이상의 혼합물로 된 제품은 HS 해석에 관한 통칙 3의 a(협의의 호 우선)및 동 3의 b(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호 우선에 따라 분류되는 것임)의거 커피땅콩은 주성분이 설탕이라 할 수 있음. HS 1704호에 분류키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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