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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24
시행일자 1991-03-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6.60-1000
품명 피자오븐 ( Model M02T)
물품설명 가. 기능
2단으로 전열 처리된 스테인리스판 상하에 전열선이 설치되어 고열을 발생함으로써 음식물(피자)을 익힘
나. 크기
가로 600mm x 세로 570mm x 높이 440mm
다. 제원
230V, 2850W, 교류전원사용, 700F까지 가열가능
라. 중량
40.7kg(net), 50.5kg (Gross)
결정사유 - 이 물품이 비록 과자라는 특수한 음식물을 조리하는 기기라 하더라도 그 용량이 2장의 피자를 한꺼번에 가열,조리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전력이 230V , 2850W인 것인 바
- 통상 가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기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가정용의 전열기기중 전기오븐으로 보아 HSK 8516.60-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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