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24
시행일자 1991-03-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오징어 땅콩 ( Ground peanuts preparation )
물품설명 땅콩을 내부에 충전하고(함량 약32%)외부에 밀가루 및 전분등으로 두껍게 코팅후 소량의 오징어를 묻혀놓은 황갈색 조그마한 Ball상
결정사유 본품 내부에 상당량의 땅콩이 함유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성분은 밀가루전분이라 할 수 있으며 보사부에 의견 조회한 바 HS 20류 넛트류 조제품으로 보다는 과자류로서 HS 1905호가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며, 이와 같이 2가지 이상의 혼합물로 된 제품은 HS 해석에 관한 통칙 3의 a(협의의 호 우선)및 동 3의 b(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호 우선)에따라 분류되는 것임.그러므로 오징어땅콩 스낵은 1905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