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024 |
|---|---|
| 시행일자 | 1991-03-2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품명 | 오징어 땅콩 ( Ground peanuts preparation ) |
| 물품설명 | 땅콩을 내부에 충전하고(함량 약32%)외부에 밀가루 및 전분등으로 두껍게 코팅후 소량의 오징어를 묻혀놓은 황갈색 조그마한 Ball상 |
| 결정사유 | 본품 내부에 상당량의 땅콩이 함유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성분은 밀가루전분이라 할 수 있으며 보사부에 의견 조회한 바 HS 20류 넛트류 조제품으로 보다는 과자류로서 HS 1905호가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며, 이와 같이 2가지 이상의 혼합물로 된 제품은 HS 해석에 관한 통칙 3의 a(협의의 호 우선)및 동 3의 b(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호 우선)에따라 분류되는 것임.그러므로 오징어땅콩 스낵은 1905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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