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593 |
|---|---|
| 시행일자 | 1991-02-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16.71-0000 |
| 품명 |
①Coffee Machine
②Coffee maker Coffee machine |
| 물품설명 |
①이건물품인 "Coffee Machine(Model : Super Automatica)은 크기가 280mm×410mm×370mm이고 중량이 15kg이며, 사용전압 및 소비전력은 220V/50Hz,1,250w인 것으로서 내부에는 볶은 원두커피 분쇄기, 소형동제의 보일러, 시린더 압착식 여과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간당 100-120잔의 커피를 추출해내는 기계임.
②이건 물품Coffee Machine 내부에는 볶은 원두커피 분쇄기, 소형 동제의 보일러, 시린더 압착식 여과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시간당 100-120잔의 커피를 추출해내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이건물품은 그 외형치수가 비교적 소형이고 소비전력이 1,250w로서 비록 시린더 압착에 의하여 고속으로 커피를 추출한다고는 하나 한잔씩 제조하는 기기인바,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열기기중 커피탕기로 보아 제8516호로 분류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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