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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99
시행일자 1991-02-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506.91-2010
품명 Hot melt adhesive (Hot Melt L 459)
물품설명 EVA, Rosin 등으로 조제된 반투명 미황색 4각형 Flake상(약 1㎝×1㎝)
결정사유 본품은 Hot Melt Adhesive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HS 관세율표상 "Hot Melt Adhesive"가 특게 되어 있는 HS 3506.91-20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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