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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502
시행일자 1991-02-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Flavour preparation Pineapple flavour
물품설명 Artificial Flavour, Water, Propylene Glycol, Citric Acid 등을 성 분으로 하는 오렌지색 투명 액상(파인 애플 향취).
결정사유 본품은 향료에 상기와 같은 성분을 첨가하여 만든 향미료 조제품이므 로 HS 2106.90-905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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