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668 |
|---|---|
| 시행일자 | 1991-07-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5.20-9090 |
| 품명 | Shrimp, Boiled, forzen |
| 물품설명 | 새우를 삶아서 껍질을 제거한 후 식염, 조미료 등을 첨가한 후 냉동한것임. |
| 결정사유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주1,2 항과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 해설 "껍데기가 붙은 갑각류를 단순히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은 제0306호에 해당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품을 HSK 1605.2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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