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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68
시행일자 1991-07-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5.20-9090
품명 Shrimp, Boiled, forzen
물품설명 새우를 삶아서 껍질을 제거한 후 식염, 조미료 등을 첨가한 후 냉동한것임.
결정사유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주1,2 항과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 해설 "껍데기가 붙은 갑각류를 단순히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은 제0306호에 해당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품을 HSK 1605.2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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