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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50
시행일자 1991-07-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Fruit beverage Bomy
물품설명 물, 파인애플 juice, 오렌지 juice, 망고 juice, 구아바 juice, 페숀 후르츠 juice, 설탕, 과당, 구연산, 섬유소로 혼합 조제한 황색의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만들어진 혼합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관세율표 해설서상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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