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750 |
|---|---|
| 시행일자 | 1991-07-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Fruit beverage Bomy |
| 물품설명 | 물, 파인애플 juice, 오렌지 juice, 망고 juice, 구아바 juice, 페숀 후르츠 juice, 설탕, 과당, 구연산, 섬유소로 혼합 조제한 황색의 액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만들어진 혼합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관세율표 해설서상 과즙음료가 특게되어 있는 HS 2202.9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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