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751 |
|---|---|
| 시행일자 | 1991-07-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202.90-9000 |
| 품명 | Beverage, vegetable Asparagus Juice |
| 물품설명 | Filtered Water, Asparagus Juice, Refined Cane Sugar, Fructose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의 액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채소 음료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HS 2202.9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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