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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21
시행일자 1991-08-2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11.90-9000
품명 Disodium maleate isobutylene coplymer (Riken Resin)
물품설명 ㅇMaleic acid disodium salt(주성분)-Isobutylene copolymer의 점조한 무색투명 수용액상(Solid content : 22%)
결정사유 Maleic acid disodium salt(주성분)-Isobutylene copolymer의 점조한 무색투명 수용액상(Solid content : 22%)으로서 공중합 구조식상 Disodium maleate 단량체의 분자량(중량)이 우세하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주4에 의거 기타의 합성수지로서 HS 3911.90 -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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