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38 |
|---|---|
| 시행일자 | 1991-03-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823.90-9090 |
| 품명 | Portable Body Warmer |
| 물품설명 | 철, 물, 활성탄, 바비큐 라이트, 염류 등을 한쪽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13.5ⅹ10cm의 부직포 내부에 내장하고 비닐백에 밀봉한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밀봉된 비닐백을 개봉할시 공기와 접촉하면서 열이 발생하므로 착용하고 있는 의류에 부착하여 신체보온 역할을 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 3823.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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