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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38
시행일자 1991-03-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823.90-9090
품명 Portable Body Warmer
물품설명 철, 물, 활성탄, 바비큐 라이트, 염류 등을 한쪽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13.5ⅹ10cm의 부직포 내부에 내장하고 비닐백에 밀봉한것
결정사유 본품은 밀봉된 비닐백을 개봉할시 공기와 접촉하면서 열이 발생하므로 착용하고 있는 의류에 부착하여 신체보온 역할을 하는 화학조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 3823.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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