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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74
시행일자 1991-03-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49-9000
품명 Pork preparation
물품설명 잘게 다진 돼지고기에 Spice, Salt, Flavorings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후Chunky Type으로 가공하여 포장한 것.
결정사유 잘게 다진 육의 조제품을 싸게 없이 케이징에 충전하지도 아니하고 Chunky Type으로 가공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02호에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돼지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4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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