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74 |
|---|---|
| 시행일자 | 1991-03-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2.49-9000 |
| 품명 | Pork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잘게 다진 돼지고기에 Spice, Salt, Flavorings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후Chunky Type으로 가공하여 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잘게 다진 육의 조제품을 싸게 없이 케이징에 충전하지도 아니하고 Chunky Type으로 가공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02호에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돼지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4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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