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76 |
|---|---|
| 시행일자 | 1991-03-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4.20-9000 |
| 품명 | Fish Preparation(Furikake) |
| 물품설명 | 작은 입자상의 Mackerel, Horse Mackerel, Shaved Bonito및 김, Egg, Sesame Seed, Sugar, Starch,Salt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임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어류 함유량이 20%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이므로 HS 해설서 제16류 규정에 의거 HS 1604.2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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