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997 |
|---|---|
| 시행일자 | 1991-03-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9.80-0000 |
| 품명 | Air bubble M/C, electro-machanical Jet Bath |
| 물품설명 | "Jet Bath"(욕조용 기포발생기)는 욕조에 장치하여 미세한 기포를 발생하는 것으로 기포발생은 물에 잠기는 부분 즉, 하부의 수중펌프가 물과 공기를 젯트 분사하여 기포를 발생하는 장치임. |
| 결정사유 | 가정에서 욕조에 설치하여 기포발생에 사용하는 기기로 하부에 전기모타를 자장한 펌프에 의하여 물과 공기를 젯트분사하여 미세한 기포를 발생하는 장치이므로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욕조 기포 발생기로 보아HSK 8509.8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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