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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997
시행일자 1991-03-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9.80-0000
품명 Air bubble M/C, electro-machanical Jet Bath
물품설명 "Jet Bath"(욕조용 기포발생기)는 욕조에 장치하여 미세한 기포를 발생하는 것으로 기포발생은 물에 잠기는 부분 즉, 하부의 수중펌프가 물과 공기를 젯트 분사하여 기포를 발생하는 장치임.
결정사유 가정에서 욕조에 설치하여 기포발생에 사용하는 기기로 하부에 전기모타를 자장한 펌프에 의하여 물과 공기를 젯트분사하여 미세한 기포를 발생하는 장치이므로 전동기를 자장한 가정용 욕조 기포 발생기로 보아HSK 8509.8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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