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783 |
|---|---|
| 시행일자 | 1991-03-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208.10-0000 |
| 품명 | Musical ornament |
| 물품설명 | 초벌구이의 도자제 각종인형 아래 부분인 받침대 형상 내부 태엽에 의하여 구동되는 시린더가 회전하면서 시린더 표면에 장착된 핀이 빗살과 같이 배열된 금속제의 설에 접촉하여 설을 튕겨 진동시켜 원하는 음조를 발생하여 자동적으로 곡을 연주하는 뮤지컬박스를 결합시켜 놓은 것으로 태엽이 풀리는 힘에 의하여 태엽의 손잡이 윗부분 전체가 회전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Musical Ornament"는 태엽에 의하여 구동되는 시린더가 회전하면서 시린더에 장착된 핀이 빗살과 같이 배열된 금속제 설에 접촉하므로서 설이 진동하여 원하는 음조를 발생하는 뮤지칼 박스를 초벌구이의 도자제 각종 인형의 아래부분인 받침대 형상 내부에 결합시켜 놓은 것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 9208호(1)항에서 뮤지컬박스란 자동적으로 회전하여 연주하는 소형의 기계식 무우브먼트로서 상자 또는 여러가지의 다른 물품안에 결합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9502호 제외규정에서 인형에 장착된 뮤지컬박스는 제 92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본품은 뮤지컬박스로 보아 HS 9208.1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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