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786 |
|---|---|
| 시행일자 | 1991-03-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604.90-9000 |
| 품명 | Safety flares (Plastcaps) |
| 물품설명 | 직경 23㎜인 지제 Tube에 무기과염소산염, 무기스트론튬염 등을 주성분으로하고 지방산 및 목분 등의 혼합 조제품을 충진하고 그 상부에 점화 추진용 화약을 중심부에 삽입 후 점화용 성냥을 도포하여 완성 시키고 성냥 점화용 황을 도포한 2중 수지 캡으로 보호한 후 소매용 포장을 한 것.(L 24㎝, 15분용) |
| 결정사유 | 본품은 야간에 차량의 고장시 불꽃에 의해 안전표시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3604.9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