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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86
시행일자 1991-03-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604.90-9000
품명 Safety flares (Plastcaps)
물품설명 직경 23㎜인 지제 Tube에 무기과염소산염, 무기스트론튬염 등을 주성분으로하고 지방산 및 목분 등의 혼합 조제품을 충진하고 그 상부에 점화 추진용 화약을 중심부에 삽입 후 점화용 성냥을 도포하여 완성 시키고 성냥 점화용 황을 도포한 2중 수지 캡으로 보호한 후 소매용 포장을 한 것.(L 24㎝, 15분용)
결정사유 본품은 야간에 차량의 고장시 불꽃에 의해 안전표시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3604.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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