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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98
시행일자 1991-03-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Coconut juice
물품설명 견과류의 과실인 Coconut의 cream과 water부분을 채취하여 설탕과 천연탄산수를 혼합 음료에 공할 수 있도록 가공처리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견과류의 과실인 Coconut의 Cream부분과 Water부분을 각각 채취한 것을 직접 음료에 공할수 있도록 가공 처리하여 소매용 캔에 포장한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 (4)항 규정에 의거 HS 2202.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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