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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799
시행일자
1991-03-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4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Yeast extract(효모 엑기스 가공품)
물품설명
배양한 효모에서 추출한 담황색 분말
결정사유
효모 추출물로서 식품원료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1)항"자기소화효모 및 기타 효모엑스"의 내용에 의거 HS 2106.90-904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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