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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48
시행일자 1991-07-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5.40-0000
품명 Peas preparation For Snack; Snack Pellet
물품설명 완두콩분, 전분, 밀가루 및 설탕, 소금, 색소, 팽창제 등으로 조제하여 만든 녹색의 육각형상임.
결정사유 완두콩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주 3의 규정에 의거 HS 2005.4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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