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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547
시행일자 1991-07-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10.10-0000
품명 찐생강
물품설명 신선한 생강을 세척하여 원형상태에서 고압증기를 사용 100~150℃의 열로 찐 후 건조시킨것
결정사유 본품은 생강에는 신선한 것, 말린 것(간강), 가루로 된 것등 모든 성상의 생강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동 물품도 HS관세율상 생강이 특게되어 있는 HSK0910.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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