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547 |
|---|---|
| 시행일자 | 1991-07-0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910.10-0000 |
| 품명 | 찐생강 |
| 물품설명 | 신선한 생강을 세척하여 원형상태에서 고압증기를 사용 100~150℃의 열로 찐 후 건조시킨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생강에는 신선한 것, 말린 것(간강), 가루로 된 것등 모든 성상의 생강이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동 물품도 HS관세율상 생강이 특게되어 있는 HSK0910.1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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