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827
시행일자 1991-10-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19-9000
품명 Salted mixed Nut
물품설명 Peanuts, Cashews, Almonds, Brazils nut, Filberts 등을 기름에 볶은 후 식염을 첨가 조제한 것(Net wt. 150Gr 소매용포장)
결정사유 상기와 같이 가공 조제된 것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 2008.19-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