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827 |
|---|---|
| 시행일자 | 1991-10-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Salted mixed Nut |
| 물품설명 | Peanuts, Cashews, Almonds, Brazils nut, Filberts 등을 기름에 볶은 후 식염을 첨가 조제한 것(Net wt. 150Gr 소매용포장) |
| 결정사유 | 상기와 같이 가공 조제된 것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 2008.1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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