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850 |
|---|---|
| 시행일자 | 1991-10-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7.30-2000 |
| 품명 | Vironox-9 |
| 물품설명 | 계면활성제, Glycerol Stearate, Nonoxynol-9, Fragrance, Blue Dye, 0.5%-Parachlorometaxylenol 및 water등으로 조제된 녹색점조액상의 물품이 17FL.OZ(503ml)Pumping Type Plastic병에 소매포장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소량의 소독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인체 위생용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의 제외규정(a) 및 제3307호(Ⅲ)등에 의거 HS3307.3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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