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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850
시행일자 1991-10-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7.30-2000
품명 Vironox-9
물품설명 계면활성제, Glycerol Stearate, Nonoxynol-9, Fragrance, Blue Dye, 0.5%-Parachlorometaxylenol 및 water등으로 조제된 녹색점조액상의 물품이 17FL.OZ(503ml)Pumping Type Plastic병에 소매포장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소량의 소독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인체 위생용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의 제외규정(a) 및 제3307호(Ⅲ)등에 의거 HS3307.3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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