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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699
시행일자
1991-09-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3.90-9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Sauce
물품설명
간장, 뼈엑기스, 아미노산, 식염, 향신료, 카라멜 색소, 물등으로 조성된 흑갈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Sauce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
해설 내용에 의거 HS 2103.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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