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028 |
|---|---|
| 시행일자 | 1991-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1.20-0000 |
| 품명 | Extarcts of tea Fresh Shiraimatsu FS-1000 |
| 물품설명 | Tsubaki(차과)의 식물을 건류추출하여 에탄올로 추출시킨 황갈색 투명의 방향성 액상. |
| 결정사유 | Tsubaki과(차과)의 식물을 건류 추출하여 에탄올로 단순히 희석시킨 차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3류 류주ⓒ의 제외규정과 통칙 1의 (Ⅰ), (Ⅱ),(Ⅲ) 및 제2101호의 해석에 의거 차추출물로 보아 HS 2101.2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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