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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28
시행일자 1991-08-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1.20-0000
품명 Extarcts of tea Fresh Shiraimatsu FS-1000
물품설명 Tsubaki(차과)의 식물을 건류추출하여 에탄올로 추출시킨 황갈색 투명의 방향성 액상.
결정사유 Tsubaki과(차과)의 식물을 건류 추출하여 에탄올로 단순히 희석시킨 차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3류 류주ⓒ의 제외규정과 통칙 1의 (Ⅰ), (Ⅱ),(Ⅲ) 및 제2101호의 해석에 의거 차추출물로 보아 HS 2101.2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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