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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49
시행일자 1991-08-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9.90-1000
품명 Mixtures of Fruit Juice Concentrate(포도, 배 혼합 농축액)
물품설명 포도쥬스 농축액과 배쥬스 농축액을 혼합한 짙은 적자색의 점조액상
결정사유 본 물품은 과실쥬스의 혼합농축액이므로, HS 제2009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혼합 과실쥬스가 분류되는 HS 제2009.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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