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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89
시행일자 1991-12-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51.80-9090
품명 Carpet washing M/C
물품설명 카펫 세척기로서 규격: 700×480×750㎜, 중량:33㎏, 용량:45L 약품탱크, 33L배수저장탱크, 전기사용량:220∼240V, 50∼60㎐, 10A 흡입작용:1.5HP모터 2개, 분사작용: 58P.S.I PUMP로 구성
결정사유 카펫트 위를 밀도록 된 기계임, 하단부에는 전기모타 포말 발생기(Form generator)와 샴프부라쉬, 더러운 포말을 빨아들이는 진공노즐과 회수용 탱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척용액 45L 약품탱크, 33L 배수저장탱크는 분리가능한 손잡이에 장치되어 있으며, 중량 33㎏인 카펫트 세정기는 호텔, 호텔식당, 병원, 상점등(두꺼운 천으로 되어 깔려 있는 곳 어디든지 좋다)과 같은 공공건물에 사용됨. 85류 주3의 규정에 의하면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 사용되는 전기기기에 한하여 분류되는 바, 카펫트 청정기는 주 3(a)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기계의 중량이 83㎏이므로 제8509호로 부터 제외되며, 따라서 직물제품 청정용기계이므로 HS8451.8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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