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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433
시행일자 1991-11-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Prepared Edible Fat
물품설명 Butter Oil(약 63%), Soybean Oil(약 31%)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Paste상.
결정사유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15류 류주 1-다"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향이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제21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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