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433 |
|---|---|
| 시행일자 | 1991-11-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Prepared Edible Fat |
| 물품설명 | Butter Oil(약 63%), Soybean Oil(약 31%)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Paste상. |
| 결정사유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15류 류주 1-다" 제0405호의 물품의 함유향이 15%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제21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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