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488 |
|---|---|
| 시행일자 | 1991-11-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9.80-2000 |
| 품명 | Red Beet juice Concentrate |
| 물품설명 | 채소의 일종으로 명아주과에 속하는 Red Beet를 압착, 농축, 살균한 암적색 점조액상.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채소juice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설탕, 감미료, 균질제 등을 가한 것까지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 2009.8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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