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924 |
|---|---|
| 시행일자 | 1991-10-1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3.00-4000 |
| 품명 | 멸치액젓 |
| 물품설명 | 멸치에 소금을 가하여 숙성시킨 후 가열 가공을 거친 황갈색 액상임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 1603호의 내용"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 물질을 첨가하기도 한다"는 내용에 의거 어류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603.00-4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