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924
시행일자 1991-10-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3.00-4000
품명 멸치액젓
물품설명 멸치에 소금을 가하여 숙성시킨 후 가열 가공을 거친 황갈색 액상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 1603호의 내용"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 물질을 첨가하기도 한다"는 내용에 의거 어류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603.00-4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