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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778
시행일자 1991-07-2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2.19-9000
품명 중국약선(모밀국수)
물품설명 소맥분, 메밀분말등을 혼합 235mm길이의 가느다란 국수로 뽑은 후 250g비닐봉지에 소매용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호밀, 메밀가루등의 곡분으로 조제된 국수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에 의거 HS제1902.1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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