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783 |
|---|---|
| 시행일자 | 1991-07-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19-9000 |
| 품명 | Prepared Seasame |
| 물품설명 | 참깨의 껍질을 벗겨 낮은 온도에서 볶은 후 미세하게 분쇄한 연황색의 Paste상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참깨를 상기 공정으로 가공한 참깨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관세율표상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의 씨(seed)류가 분류되는 HS제2008.19-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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