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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05
시행일자 1991-06-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7.10-0000
품명 Malt(엿기름)
물품설명 보리의 일종인 겉보리를 싹을 틔운 맥아로 일명 엿기름이라 불리우는 물품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HS 제1107호에는 원상의 맥아, 분쇄한 맥아 및 맥아의 분이 분류 되므로 HS 1107.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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