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414 |
|---|---|
| 시행일자 | 1991-06-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3.80-9090 |
| 품명 | Syringe needle destroyer |
| 물품설명 | 전기방전에 의한 순간적인 고열로 주사바늘을 용해하여 폐기시키는 장치임 |
| 결정사유 | 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는 하나 의료행위에 공하는 물품이 아니며,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및 가정용 전열기기가 아니므로 기타의 전기식기기로 보아 HSK 8543.8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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