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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14
시행일자 1991-06-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0-9090
품명 Syringe needle destroyer
물품설명 전기방전에 의한 순간적인 고열로 주사바늘을 용해하여 폐기시키는 장치임
결정사유 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는 하나 의료행위에 공하는 물품이 아니며,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및 가정용 전열기기가 아니므로 기타의 전기식기기로 보아 HSK 8543.8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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