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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087
시행일자 1991-08-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Gut, prepared
물품설명 소 곱창에 고추장, 간장, 당류, 조미료, 향신료 등으로 조제하여 비닐포장
결정사유 본 제품은 육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소 곱창을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 기타의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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