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087 |
|---|---|
| 시행일자 | 1991-08-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602.50-9000 |
| 품명 | Gut, prepared |
| 물품설명 | 소 곱창에 고추장, 간장, 당류, 조미료, 향신료 등으로 조제하여 비닐포장 |
| 결정사유 | 본 제품은 육 함유량이 전중량에 20% 초과 함유하고 소 곱창을 주성분으로 조제된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에 따라 기타의 쇠고기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2.5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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