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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29
시행일자 1991-06-1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07.20-2000
품명 Polypropylene Glycol Compounds(① NPK-003 ② NPK-002 ③ NPK-001
물품설명 Polypropylene Glycol을 주성분으로 하고 소량의 용제, 발포제, 정포제, 촉매제등을 함유한 무색투명(시료 2는 황갈색 점조액상)
결정사유 본품 시료3종 공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서 HSK3907.2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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