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38 |
|---|---|
| 시행일자 | 1991-01-1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702.90-1000 |
| 품명 | Artificial Honey; Honey Up Syrup |
| 물품설명 | High Fructose Corn Syrup과 Cane Syrup, Maple Syrup에 Honey, Caramel Color로 혼합조제한 엷은 갈색의 Syrup상.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에 인조 꿀은 서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 1702.9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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