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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321
시행일자 1991-04-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Eyeglass Strap
물품설명 고무사를 섬유로 피복하여 Strap상으로 만들고 양끝에 고무제 Holder를 부착하여 소매용 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 상기 성분 성상 및 용도의 물품으로 HS6307.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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