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050 |
|---|---|
| 시행일자 | 1991-10-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Health food preparation ①Garlic oil ②Garlic & Parsley |
| 물품설명 | ①Soy bean oil, Garlic oil 등을 젤라틴 캡슐화한 것 ②Oil of Garlic, oil of parsley seed, Soy been oil, Wheat germ oil등을 젤라틴 캡슐화 한 것 |
| 결정사유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따로 분류되지 아 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제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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