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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055
시행일자 1991-10-2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Food additive; Apo-powder.
물품설명 무기탄산염(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주성분에 Glycerin fatty acid ester, Sodium caseinate, 기타 다당류계 천연식료품 등으로 조제한 백색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무기화학품과 천연 식료품 등으로 조제한 식품 첨가제(고결방 지제)이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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