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055 |
|---|---|
| 시행일자 | 1991-10-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Food additive; Apo-powder. |
| 물품설명 | 무기탄산염(탄산칼슘, 탄산마그네슘) 주성분에 Glycerin fatty acid ester, Sodium caseinate, 기타 다당류계 천연식료품 등으로 조제한 백색분말. |
| 결정사유 | 본품은 무기화학품과 천연 식료품 등으로 조제한 식품 첨가제(고결방 지제)이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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