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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494
시행일자
1991-11-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7.99-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rune paste
물품설명
자두를 세척하여 씨를 제거한 후 분쇄해서 체망을 통과하여 가열 증발한 암녹색의 고형물.
결정사유
Prune Paste 이므로 HS 2007.99-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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