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429
시행일자
1991-11-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0-99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UCHISAWAR
물품설명
Menthol, Camphor등을 함침시킨 사각패드를 플라스틱용기에 내장시킨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HS3004.90-99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