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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429
시행일자 1991-11-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PUCHISAWAR
물품설명 Menthol, Camphor등을 함침시킨 사각패드를 플라스틱용기에 내장시킨 것임
결정사유 본품은 HS3004.90-99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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