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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430
시행일자
1991-11-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7.99-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each puree
물품설명
체로 걸른 복숭아의 과육을 살균, 저온진공 증발하여 농축한 황색 페이스트상
결정사유
저온 진공증발 과정도 가열 Cooked한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7호
의 규정에 의거 과실퓨레이므로 HS 2007.99-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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