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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430
시행일자 1991-11-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7.99-9000
품명 Peach puree
물품설명 체로 걸른 복숭아의 과육을 살균, 저온진공 증발하여 농축한 황색 페이스트상
결정사유 저온 진공증발 과정도 가열 Cooked한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7호의 규정에 의거 과실퓨레이므로 HS 2007.9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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