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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657
시행일자 1991-12-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904.20-2000
품명 고추가루 혼합물(Barbeque Seasoning)
물품설명 고추가루를 주성분으로 하여 소금, 마늘가루로 조제된 적갈색의 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류 주1 (b)항의 해설내용인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해설내용에 의거 HS0904.20-2000호가 근접한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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