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657 |
|---|---|
| 시행일자 | 1991-12-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904.20-2000 |
| 품명 | 고추가루 혼합물(Barbeque Seasoning) |
| 물품설명 | 고추가루를 주성분으로 하여 소금, 마늘가루로 조제된 적갈색의 분말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류 주1 (b)항의 해설내용인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해설내용에 의거 HS0904.20-2000호가 근접한 세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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