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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671
시행일자 1991-12-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Food additive; H.V.P BP-6163
물품설명 탈지대두와 소맥 글루텐의 가수분해물인 Amino acid, Mineral, SodiumChloride 등으로 조성된 황색계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이며 식품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 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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