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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718
시행일자 1991-12-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30.50-0000
품명 Super Coal miner(모델 NCM-100A)
물품설명 AIR HAMMER를 부착시킨 자주식 채탄기, 전면하단에 소형 도저 블레이드 장착, 상부 플레이트는 비회전식이며 붐과 ARM만이 좌우 90°회전
주행부:유압방식주행(1.26㎞/h,캐터필라식), 유압펌프 구동은 에어모터식 과 전동모터식의 2가지 모델이 있음
Handtype Vibrating Hammer(공기압구동식, 4㎏/㎠)
결정사유 ARM의 끝에 AIR HAMMER를 부착시킨 자주식의 채탄기인바, 엑스카베이터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엑스카베이터는 구조상 일반적으로 하부추진체, 상부회전체, 붐 암, 호환성공구로 구성되는 바, 동물품은 상부회전체로 볼 구조가 없고 다만 붐이 좌우 90°회전하는 것이므로 엑스카베이터로 볼 수 없고(또한 외부에서 공급되는 공기압 또는 전기에 의해 작동되는 점도 엑스카베이터와 상이함), 또한 동물품은 석탄을 채탄하는 용도면에서는 "석탄절단기(HS 8430.31)"와 유사하나 구조상으로는 DIGGING 및 DRAGGING을 할 수 있어 석탄절단기와 상이하므로 기타의 채굴기로서 HS 8430.5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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