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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565
시행일자 1991-12-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3.90-9030
품명 Savoury Seasoning U -469
물품설명 H.V. P, Glucose, Soya Sauce Powder, Onionpowder, Ginger Powder Chili Pepper Powder등으로 조성된 적황색 분말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물품으로 HS관세율표상 혼합 조미료가 분류되는 HS 2103.90-903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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