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632 |
|---|---|
| 시행일자 | 1991-12-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904.20-2000 |
| 품명 | 고추가루 혼합물 |
| 물품설명 | 고추가루(80%)와 생강가루(20%)를 혼합한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되어 있으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류 주1b의 해설내용인 제0904호내지 제0910호의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해설내용에 의거 HS0904.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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