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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43
시행일자 1991-05-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10-1000
품명 Aerated beverage Bene'
물품설명 Carbonated Water, Fructose, Citric Acid, Malic Acid, Flavor, 착색제 등으로 조성된 갈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음료이므로 HS 2202.1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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