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858 |
|---|---|
| 시행일자 | 1991-05-1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41.60-9000 |
| 품명 | Vibrator |
| 물품설명 | 세라믹제 압전기결정소자에 접속자 3개를 부착하고 플라스틱케이스를 만든 전자장치로서 분당 2 ㎒ 로 진동하는 것임 |
| 결정사유 | 세라믹제 압전기결정소자에 전기 접속자 3개를 부착하고, 플라스틱제 케이스를 씌워 만든 것으로 분당 2 ㎒로 진동하는 물품으로서 공진자로 사용하는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8541호(D)항에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해설한 규정에 의거 HSK 제8541. 60-900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