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858
시행일자 1991-05-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1.60-9000
품명 Vibrator
물품설명 세라믹제 압전기결정소자에 접속자 3개를 부착하고 플라스틱케이스를 만든 전자장치로서 분당 2 ㎒ 로 진동하는 것임
결정사유 세라믹제 압전기결정소자에 전기 접속자 3개를 부착하고, 플라스틱제 케이스를 씌워 만든 것으로 분당 2 ㎒로 진동하는 물품으로서 공진자로 사용하는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8541호(D)항에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해설한 규정에 의거 HSK 제8541. 6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