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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751
시행일자 1991-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2.90-9000
품명 Rewinder, video tape
물품설명 "Video Tape Rewinder"는 플라스틱제 자동차모형으로 앞 범퍼 부분의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차 모형의 상부가 열리게 되며, 열린 부분에 비데오테이프를 삽입한 후 눌러 닫으면 비데오테이프를 자동으로 되감아주는 장치임
결정사유 플라스틱제의 자동차모형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바퀴가 고정되어 있어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전원을 연결하더라도 테이프를 되감는 동작이 외에는 다른기능이 없는 것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22호(12)에서 비데오테이프 권취장치를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의 전용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HSK 8522.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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